노무상담
퇴사 날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948**4
2020-02-19 09:59
1
24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자와 예정하였던 퇴사 날짜를,
대뜸 연락하여
보건증이 곧 만료이니 이번주까지만 나오자 라고 하셨습니다
새 보건증을 오늘 들고 간다고 분명 말했음에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1:31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계약종료기간 이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건증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보건증을 소지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보건증 갱신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7342**8
    2020-02-19 13:35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 입니다 노동부으로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꼭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