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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48**4
2020-02-19 09: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자와 예정하였던 퇴사 날짜를,
대뜸 연락하여
보건증이 곧 만료이니 이번주까지만 나오자 라고 하셨습니다
새 보건증을 오늘 들고 간다고 분명 말했음에도요
대뜸 연락하여
보건증이 곧 만료이니 이번주까지만 나오자 라고 하셨습니다
새 보건증을 오늘 들고 간다고 분명 말했음에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1:31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계약종료기간 이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건증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보건증을 소지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보건증 갱신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증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보건증을 소지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보건증 갱신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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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 입니다 노동부으로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