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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83**1
2020-02-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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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건강, 고용, 국민연금을 적용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프로가 떼인 건지도 모릅니다. 매달 들어온 월급이 저의 계산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이메일도 알려드렸는데 결국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가입 여부를 물어보니 사업장에서 가입을 한 적도, 보험료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월급에서 떼인 보험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와서 새로 가입을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돈들은 받고 보험료 납부하는 게 맞는거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00:28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금가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에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각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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