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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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64**1
2020-02-18 19: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피시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20년 3월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88887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82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식대나 휴게시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9년 1월에 퇴사가 아닌 3주정도 일이 있어서 쉬었고 8월에 사고가나서 3주정도 입원하여서 쉬었습니다 1월8월 전부다 친구에게 대타를 맡겼습니다)
18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20년 3월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88887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82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식대나 휴게시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9년 1월에 퇴사가 아닌 3주정도 일이 있어서 쉬었고 8월에 사고가나서 3주정도 입원하여서 쉬었습니다 1월8월 전부다 친구에게 대타를 맡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23:51
1. 시급이 2018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9년 1월 3주간, 8월 3주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무한 것이라면 전후 기간은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9년 1월 3주간, 8월 3주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무한 것이라면 전후 기간은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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