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시 급여일을 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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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18**4
2020-02-18 10:15
0
2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5명입니다
1월 둘째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토,일 각각 3시간씩 일 합니다
처음 알바해보는거라 월급인지 일급인지 주급인지 묻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미 한달이 지났고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소리를 사장님이 안하셔서 결국 물어봤더니 제가 들어온 날 지급을 한다고만 하시고 들어온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보내주고 있지 않으세요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20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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