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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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57**9
2020-02-18 03: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월말이면 곧 2년 째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더군요 면접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건지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썻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는데 저는 휴게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형식상 기입 해 놓은것 같습니다. (1인근무자 형태라 전혀 쉬지못해요)
그리고 계약 할 때 구두로 퇴직금은 주되,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매일 식대 5천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일5일 7시간씩 근무를 했으며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약 월20만원씩 x 24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다가 4대보험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1. 약 2년간 4대보험 의무 가입자 임에도 가입을 안했는데 근로자인 저에게 불리한 것이 있나요?(사장이 하지말자고 함)
2. 제가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사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 인 저도 사장과 함께 여태 껏 내지않은 4대보험을 납부 해야하나요?
3.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걸림돌이 될만 한 것들이 있나요?..
3월말이면 곧 2년 째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더군요 면접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건지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썻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는데 저는 휴게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형식상 기입 해 놓은것 같습니다. (1인근무자 형태라 전혀 쉬지못해요)
그리고 계약 할 때 구두로 퇴직금은 주되,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매일 식대 5천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일5일 7시간씩 근무를 했으며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약 월20만원씩 x 24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다가 4대보험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1. 약 2년간 4대보험 의무 가입자 임에도 가입을 안했는데 근로자인 저에게 불리한 것이 있나요?(사장이 하지말자고 함)
2. 제가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사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 인 저도 사장과 함께 여태 껏 내지않은 4대보험을 납부 해야하나요?
3.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걸림돌이 될만 한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00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1.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3. 주휴수당지급은 식비제공여부와 무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1.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3. 주휴수당지급은 식비제공여부와 무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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