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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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ka**3
2020-02-18 1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간선택제 일자리(고용센터에서)로 일일4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급여액이 적어 평일 근무시간외에 알바하고 싶은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근무하게 된다면 제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급여액이 적어 평일 근무시간외에 알바하고 싶은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근무하게 된다면 제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39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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