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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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769**7
2020-02-17 20:5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142만원이고 주4일인데 3주하고 하루 더 일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루일당으로 계산할시 최저시급으로 받는 임금보다 더 적습니다. 궁금하네요 ㅎ_ㅎ 중간에 잘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급으로 책정하나요 하루일당으로 책정하나용
월화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반까지 쉬는시간 총 1시간 30분, 토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쉬는시간 총 1시간 30분 입니다 ㅠㅠ
결론적으로 시급으로 책정하나요 하루일당으로 책정하나용
월화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반까지 쉬는시간 총 1시간 30분, 토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쉬는시간 총 1시간 30분 입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1. 실제로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차액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1. 실제로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차액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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