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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날짜가 유동적일때 퇴직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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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0**7
2020-02-17 19: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투잡으로 알바를 1년3개월째 재직중이며 사정상 못나오는날은 말씀드리고 쉴때가 있었습니다.
한달 풀근무시 20일이고 1일~3일정도 쉬는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안한날이 있는달은 월 급여가 적고(약 75~80)
하루도 안쉬고 한달 일하게되면 월 급여(약 85~90정도)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무조건 최근 3개월 급여내역 평균내서 산정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퇴직급과 같이 지급요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풀근무시 20일이고 1일~3일정도 쉬는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안한날이 있는달은 월 급여가 적고(약 75~80)
하루도 안쉬고 한달 일하게되면 월 급여(약 85~90정도)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무조건 최근 3개월 급여내역 평균내서 산정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퇴직급과 같이 지급요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01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퇴직전 3개월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되, 1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단, 퇴직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퇴직전 3개월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되, 1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단, 퇴직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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