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2월달 급여를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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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bin1**3
2020-02-17 19: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총 6일을 나갔는데 사장님이 그 임금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이유로 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에
6) 을은 을에게 기인한 사유로 10개월 이전에 퇴지과거나 해고될 경우에는 재채용, 재교육등을 위한 갑의 중복비용부담을 감안하여 교육기간(10영업일)중에 지급된 임금 및 재직기간중에 법장최저임금(수습기간 3개월간은 90%)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라고 쓰여있어서 그 반환금액으로 2월달 임금을 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감해주신다 하셨는데요...
제가 불법으로 임금을 못받게 된것일까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이유로 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에
6) 을은 을에게 기인한 사유로 10개월 이전에 퇴지과거나 해고될 경우에는 재채용, 재교육등을 위한 갑의 중복비용부담을 감안하여 교육기간(10영업일)중에 지급된 임금 및 재직기간중에 법장최저임금(수습기간 3개월간은 90%)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라고 쓰여있어서 그 반환금액으로 2월달 임금을 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감해주신다 하셨는데요...
제가 불법으로 임금을 못받게 된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0:58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면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2월달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면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2월달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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