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2월달 급여를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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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bin1**3
2020-02-17 19:18
1
1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총 6일을 나갔는데 사장님이 그 임금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이유로 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에

6) 을은 을에게 기인한 사유로 10개월 이전에 퇴지과거나 해고될 경우에는 재채용, 재교육등을 위한 갑의 중복비용부담을 감안하여 교육기간(10영업일)중에 지급된 임금 및 재직기간중에 법장최저임금(수습기간 3개월간은 90%)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라고 쓰여있어서 그 반환금액으로 2월달 임금을 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감해주신다 하셨는데요...

제가 불법으로 임금을 못받게 된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0:58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면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2월달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yobin1**3
    2020-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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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혹시 게시물 삭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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