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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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9**0
2020-02-17 19: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2년 반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용보험 가입)
향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질문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로 30일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2.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자진퇴사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는데 이에 대한 댜비책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2년 반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용보험 가입)
향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질문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로 30일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2.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자진퇴사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는데 이에 대한 댜비책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0:5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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