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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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9**0
2020-02-17 19:01
0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2년 반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용보험 가입)
향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질문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로 30일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2.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자진퇴사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는데 이에 대한 댜비책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0:5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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