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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r8**9
2020-02-17 18: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에서 1년차가 되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질문) 입사일 : 2019년1월7일 ~재직중입니다
10월 : 2,377,445원
11월 : 1,983,260원
12월: 2,262,470원
평균값으로 준다고 했고 이것저것떼고 2,132,763원 수령했습니다 맞게 수령한건가요??
2질문) 연차 11개중 5개를 사용했습니다
6개가 남았는데 연차 수당은 주지않았습니다
혹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3질문)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19년도 시급기준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계산 방법은 8350x8시간x6일 인가요? /연차수당에도 주휴수당이라는게 발생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파견업체에서 매번 돈을 정확하게 주지않아서 힘듭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질문) 입사일 : 2019년1월7일 ~재직중입니다
10월 : 2,377,445원
11월 : 1,983,260원
12월: 2,262,470원
평균값으로 준다고 했고 이것저것떼고 2,132,763원 수령했습니다 맞게 수령한건가요??
2질문) 연차 11개중 5개를 사용했습니다
6개가 남았는데 연차 수당은 주지않았습니다
혹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3질문)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19년도 시급기준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계산 방법은 8350x8시간x6일 인가요? /연차수당에도 주휴수당이라는게 발생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파견업체에서 매번 돈을 정확하게 주지않아서 힘듭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10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간략히 답변 드리자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바랍니다.
퇴사시에는 잔여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간략히 답변 드리자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바랍니다.
퇴사시에는 잔여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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