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함)주휴수당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814**6
2020-02-17 18: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 16일부터 2월2일까지 알바하다가 짤렸습니다
1월16~19일 (1월셋째주): 22시간
20~26일 (1월 넷째주): 12시간
27~ 2월2일(1월막주~2월첫주) 21시간
근무하였는데 주15시간이상이여도 월60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못받는다고 해서요 정말못받나요? 오늘 입금된다는데 아직도 입금안되서 따지려면 빨리따져야해서요ㅠ
1월16~19일 (1월셋째주): 22시간
20~26일 (1월 넷째주): 12시간
27~ 2월2일(1월막주~2월첫주) 21시간
근무하였는데 주15시간이상이여도 월60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못받는다고 해서요 정말못받나요? 오늘 입금된다는데 아직도 입금안되서 따지려면 빨리따져야해서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1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되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월 셋째 주(22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월 셋째 주(22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