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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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진
2020-02-17 17: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합니다!
일단 여기는 일반회사 중소기업에서 카페 가맹점을 내셨는데
그 카페 직원입니다.
근데 사업장을 따로 내신거같아요ㅜㅜ 정확히는 못들어서
카페는 현재 3명이서 돌아가구요
원래는 4명이었어요 . 면접당시 주5일 스케줄근무로 구두상으로는 주말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쉰다했고요, 근로계약서에서는 주5일 탄력근무제라 써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은 4명이서 주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쉬었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3명인데요 , 회사에서는 1명을 더 뽑아주는데
원래 기존에 근무하셨던 1명이 카페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 직원이라면서
평일오전 주말 휴무로 고정으로 들어가고 저랑 다른 1명 새로뽑을 1명
3명이서 돌아갈건데 주말은 아예 쉬지말라네요 , 너무 복잡해요..
자꾸 말로는 그래도 주말 한번은 쉬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회사 대표는 안된다네요
그렇게 근무하는거 바뀌는거 못하겠으면 나가라네요
근무는 원래 3교대에요 마감 오픈 휴무 이렇게요
부당해고에는 사유가 안될까요???
만약 제가 나가겠다하면은 꼭 한달은 채워야하나요????
바로 나가도 며칠 근무했던 급여는 들어올까요?
일단 여기는 일반회사 중소기업에서 카페 가맹점을 내셨는데
그 카페 직원입니다.
근데 사업장을 따로 내신거같아요ㅜㅜ 정확히는 못들어서
카페는 현재 3명이서 돌아가구요
원래는 4명이었어요 . 면접당시 주5일 스케줄근무로 구두상으로는 주말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쉰다했고요, 근로계약서에서는 주5일 탄력근무제라 써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은 4명이서 주말 두번씩 돌아가면서 쉬었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3명인데요 , 회사에서는 1명을 더 뽑아주는데
원래 기존에 근무하셨던 1명이 카페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 직원이라면서
평일오전 주말 휴무로 고정으로 들어가고 저랑 다른 1명 새로뽑을 1명
3명이서 돌아갈건데 주말은 아예 쉬지말라네요 , 너무 복잡해요..
자꾸 말로는 그래도 주말 한번은 쉬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회사 대표는 안된다네요
그렇게 근무하는거 바뀌는거 못하겠으면 나가라네요
근무는 원래 3교대에요 마감 오픈 휴무 이렇게요
부당해고에는 사유가 안될까요???
만약 제가 나가겠다하면은 꼭 한달은 채워야하나요????
바로 나가도 며칠 근무했던 급여는 들어올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1:38
1.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시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했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시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했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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