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수습기간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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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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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수습기간이라고 말을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첫 달에는 주15시간넘게 일을 한게 한 주 밖에없고 그 다음달부터 퇴직날까지 주15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두번째달까진 최저시급으로받았고 셋째달부터 시급이 올랐는데 이 경우에는 주15시간이 넘은 두번째달부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건가요??
두달은 수습기간이였다고 제외시킬순없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7:45
수습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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