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시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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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52**0
2020-02-17 16: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연락이 와서 2월 13일부터 14, 15, 16, 20, 21, 22일 7일 동안 일 하기로 했는데 본사 문제로 물건 판매할 재고가 안 들어와서 2일 미뤄지면서 15, 16, 17, 20, 21, 22, 24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재고가 또 다시 안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3일이 미뤄져서 18일부터 25일동안(일요일 휴무) 7일 동안 일 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17일에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20~22목금토 3일만 일 하라고 하네요. 제가 2월 7일에 아르바이트 제안 연락을 받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 받은 것 같아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알바를 하기로 약속한 날은 2월 7일 입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도 못 구했었고 시간만 낭비하고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알바를 하기로 약속한 날은 2월 7일 입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도 못 구했었고 시간만 낭비하고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7:48
정말 화가 나시겠습니다만 상기 사유로만 검토했을때는 휴업수당 등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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