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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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89**2
2020-02-17 16:25
0
2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0일(금) 2-12시
21일(토) 5:30-12시
22일(일) 6-11시
24일(화) 6-12시
25일(수) 5:30-12시
27일(금) 6-12시
28일(토) 6-11시
29일(일) 6-11시

이렇게 휴게시간 없이 총 50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야간수당 포함해서 11,000원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안내 받지 않아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536,866원 들어왔는데
실수로 하루치를 더 넣어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저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6:43
죄송합니다만 센터인력운영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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