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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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03**3
2020-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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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재계약 시 "`일단` 2월까지로 했어요" 라고만 하셔서 이사 예정점포라 그런가보다 하고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일은 2월 29일까지로 되어있고, 방금 전 카톡으로 재계약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7:47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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