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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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55**9
2020-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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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12월 28일을 시작으로 토,일 7시간씩 야간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8600으로 상시근로자수랑 시간때문에 주휴랑 야간수당을 못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에 관한 얘기는 사장님이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급여를 받아보니 원래 667050원인데 4대보험료로 약 6만원 가량이 빠지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저의 가입현황을 확인해봤는데 가입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하면 안되지만 이것은 사장님이 4대보험을 핑계로 일부러 안주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4대보험 해당자가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현황에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6:49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사실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없다면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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