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이 합법이라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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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91**2
2020-02-17 15:53
0
1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http://m.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7441&sc_code=1450847049&page=&total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사내용은 법원은 별도 주휴수당지급의무없다

2) http://naver.me/5AFb8rQ2





위 주소는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기사입니다. 1번기사를 보여주시며 사장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미지급이 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래도 주휴수당을 요구한다면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먀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주 20시간 휴무시간 없이 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1번 기사를 제 지인들에게 보여주니 저 기사에는 안나타났지만 다른 기사에서 보면 저 판례는 정말 주휴수당이 포함 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나온 판례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다른 기사들을 찬찬히 읽어봤지만 저는 지인들이 어느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저 판례를 오해하신게 맞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위해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무작정 신고하기보다 혹시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면 대화로 풀고싶어서요.


아래에 첨부한 긴 글은 저번 상담 내용입니다. 상세한 근무상황,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근무일 중 몇 번 1분~10분 지각내역이 있는데 근무시간을 채워 늦게 퇴근하기도 해서 부족하게 일하진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소정근로시간 개근이 있던데 혹시 그래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충족 안될까요? 아니면 결근만 아니면 시간 채운다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계약서에 (당시 2019년 12월) 시급 8350원 기타수당 650원 총 900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최저시급이 올랐길래 2020년 1월 급여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냐는 말에 사장님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시급 9천원은 대로라고 하십니다. 덧붙여서 사장님은 저에게 `주휴수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안 줘도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http://m.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7441&sc_code=1450847049&page=&total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사내용은 법원은 별도 주휴수당지급의무없다

위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셨고 읽어본 후 다시 얘기드리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한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장님은 대뜸
"그래도수당을요청하면 같이 근무가어려울것같구나...현재9.000원은 현재로써는내게도 힘든급여이나 최대한지급하는것이니...
그래도 근무하겠는지여부를 오늘중 알려주기바란다"
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수당 650원이라는 게 적혀있었고 급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기타수당마저 300원대로 적어지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계약서에 9천원이라 적혀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한 시급에서 유급휴일을 준다고 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최저시급인 "8560원?+주휴수당"으로 계산한 것보다 그저 9천원으로 계산된 제 월급이 더 적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 기사 내용대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치기엔,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기사를 보면 저 당사자의 시급은 1만원대입니다. 저와는 다른 사례인 듯 한데 이걸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런지요?

제 현재 근로시간은 월화 18시-익일 00시 30분, 금 17시-익일 00시입니다. 이번 달에 토요일 오후 7시-11시, 일요일 오후 5시-11시 추가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0-01-29 09: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될 경우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임금은 10,308원이기 때문에 현재 9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역시 10,020원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사업장은 2019년부터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7:46
주휴수당을 월급 또는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장님께서 판결례를 다소 오해 또는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라 보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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