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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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8**7
2020-02-17 15:16
2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4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입원후 3일정도후에 회사에서 출근가능일을 물어보며 퇴사하는건 어떻냐 하기에 주중으로 퇴원해 출근하기로 햇엇어요
입원기간이 길어져 19일부터 출근하기로 햇는데 이사라는분이 출근해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겠냐면서 또 쉬는건 어떠냐기에 퇴사하기로 햇습니다..허리가 아파서 어차피 출근해도 근무하기 힘들것같아

근데요..
사고난 다음날 조퇴하고 입원햇는데..
병원입원한 기간을 다 연차처리하고 수요일날짜로 퇴사한걸로 한다는데
전 아직3개월도 안되서 수습기간이고
출근길사고로 입원한건데도 연차처리 한다고..
여기 명절빼곤 다 무급인회사면서..
제할 연차가 어딧다고 연차처리를 한다는건지ㅡㅡ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7:1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될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세히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29958**7
    2020-0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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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제대로 확인 안하시나요? 수습기간3개월도 안됏다고 적엇는데요 병원 입원기간을 연차로 깐다자나요 출근하다 사고나서 입원한거를.. 여기다 질문한 내가바보지

  • 단기가능
    2020-02-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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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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