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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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eong3**4
2020-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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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조건이 실수령액기준 일급 10만원에 주휴는 별도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총급여가 180만원이지만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1,678,920원입니다.

Q.실수령액 기준 일급 10만원에 주휴수당이 별도라고 했는데 제가 근로한 날짜가 15일이면 주휴가 3번 포함이니 180만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57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3주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실수령액에 맞는 세전금액에서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후 기재하신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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