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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98**4
2020-02-17 1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한달 알바라 계약기간은 2월말까지였는데 회사사정상 이제 나오지말라고 갑자기 통보해서 못나가게되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만 적혀있고 주휴수당 내용은 없는데 2주동안은 각각 23시간씩 근무했는데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럼 1주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0
2주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주를 제외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나누기 5 하신 후에 시급을 곱하시면 해당 주의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주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나누기 5 하신 후에 시급을 곱하시면 해당 주의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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