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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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gpdu**2
2020-02-17 0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0년 5월에 계약 만료로 독서실 알바를 그만둡니다. 일주일에 3일, 총 18시간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피보험일 180일 이상인데, 기간으로 보면 12개월이지만, 일주일에 3일씩 계산을 해보면 180일 미만입니다. 피보험일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된다면 피보험일이 어느정도 부족한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피보험일 180일 이상인데, 기간으로 보면 12개월이지만, 일주일에 3일씩 계산을 해보면 180일 미만입니다. 피보험일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된다면 피보험일이 어느정도 부족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5:43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쉬는날(무급휴일)은 제외되고 근로일 + 주휴일만 포함됩니다.
정확한 근로일수를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근로한 일수만 따져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로일수를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근로한 일수만 따져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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