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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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60**0
2020-02-17 11: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19년 3월 26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중 이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모두 끝나고 몇개월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2019년5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로 써 있었고 계약기간을1년 6개월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모두 끝나고 몇개월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2019년5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로 써 있었고 계약기간을1년 6개월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34
최초 근로개시일인 2019년 3월 26일부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으나, 최저시급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된 최저임금분만큼 자동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으나, 최저시급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된 최저임금분만큼 자동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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