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zieuni
2020-02-17 01: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2. 제가 계산한 근무시간과 7시간(야근, 주말포함)정도 다르게 계산되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이면 야근한거, 주말에 근로한거, 근로계약시간 초과근무한거, 주휴수당은 받을 순 없나요? 그리고 사무직(회계업)이면 수당이 따로 없나요?
4. 4대보험을 미가입하겠냐고 먼저 물어보며 작성한 확인서가 있는데 불이익이 올 시 꼭 제가 다 감당해야하나요?
5. 말없이 퇴사를 결정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사유는 급여, 근로환경때문 입니다...)
6. 1월급여는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못했고 그 후 퇴사전까지 근무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7. 급여명세서도 받지못했습니다.
2. 제가 계산한 근무시간과 7시간(야근, 주말포함)정도 다르게 계산되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이면 야근한거, 주말에 근로한거, 근로계약시간 초과근무한거, 주휴수당은 받을 순 없나요? 그리고 사무직(회계업)이면 수당이 따로 없나요?
4. 4대보험을 미가입하겠냐고 먼저 물어보며 작성한 확인서가 있는데 불이익이 올 시 꼭 제가 다 감당해야하나요?
5. 말없이 퇴사를 결정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사유는 급여, 근로환경때문 입니다...)
6. 1월급여는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못했고 그 후 퇴사전까지 근무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7. 급여명세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5:39
1. 교부요청 하시면 됩니다.
2.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후 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수당은 5인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4.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5. 퇴사시 한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은 생각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6. 근로하신부분에 대한 시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후 노동청 진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수당은 5인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4.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5. 퇴사시 한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은 생각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6. 근로하신부분에 대한 시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