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17일자로 마지막근무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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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951**3
2020-02-17 00:51
1
1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1월16일~2020년2월16일까지 일을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주말알바이고 시급은 1만원으로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고요. 저번주 2월12일에 사장님이 문자로 본사에서
이번주까지 가게를 운영하게되서 그만나와도
될꺼같다고 하셔서 몇마디 나누다가 어쩔수없으니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갑자기 문자로
이번주까지는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주까지 출근하고 끝났는데요. 제가 아직 고3이라서
졸업할때까지는 열심히 적금넣으려고 계속
다닐생각이였는데 갑작스럽게 몇일전에 통보를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장님이랑 나름 사이좋게 지내서 잘 끝내고싶은데
어찌보면 저도 일잘하고있다가 짤린거랑 마찬가지인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해고수당이나 그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ㅜ
사업장에 사장님이랑 알바모두 포함하면 6명이고 알바생모두 똑같이 몇일전에 통보를 받았다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5:1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2951**3
    2020-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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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ㅜ 그럼 혹시 제가 직접하지말고 어딘가에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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