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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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gywl
2020-02-17 0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13,3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 12월 23일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였는데 교육은 하루 2시간만 하였고 그다음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2019년 기준으로 주셨고 교육비는 시급의 50%만 지급하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근무 기간은 한 달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교육비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공지를 하신 건 아니었고,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5:06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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