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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YY
2020-02-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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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인원은 소수지만 법인은 여러개인 회사를 다니구있는데요..
실근무는 19년1월부터 했으나 10월쯤..
회사내부사정으로인해 해당 회사의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변경시켯어요.. 뭣도모르고 저한테 안좋을건 없다시길래.. 그냥 괜찮다고했는데..
막상 대출이나 이러저러한거 알아보니 아예근무개월수가 리셋되어 다시 1년을 채워야한다고하더라구요..
같은자리에서 일하고잇으나..회사사정으로인해 회사에서 부탁해서 회사가 (주)가나다 에서 (주)ABC로 옮겨진거거든요..
이런내용에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같은건한건없고..그냥.....그냥..내가손해볼건없다기에그냥...그냥햇는데....하..ㅠㅠ

이런경우 제가 올해말 퇴직 시 퇴직금받을때도 1개월분밖에 못받게되는건가요??저는 2년을일햇는데도요..?
방법이 전혀ㅜ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58
이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모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후 회사로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퇴직금 채무도 같이 양도되기때문에, 후 회사에서 전 회사분 퇴직금 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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