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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e1**2
2020-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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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15시 ~ 24시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공고에는 최저 준다고 돼있었구요.
그래서 일 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날 사장님께서 급여 얘기를 하시는데 9시간 일한거에서 휴게시간 1시간은 빼고(사실상 휴게시간도 말만 쉬는겁니다.), 8시간 일 한 만큼에 세금도 빼고 주신다고 합니다.
공고에는 전혀 써있지 않았고 편의점 알바할때 4대보험에 든 적도 없고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53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면, 그 시간에 근무한 상황을 증명하면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미달분도 역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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