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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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86**3
2020-02-16 17:32
1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 얘기가 없어가지고 불안하네요 주류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9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에 쓰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laguddhk**2
    2020-0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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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끝나고도 요구하면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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