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몇일후에 나오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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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o**1
2020-0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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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시급8590원 오후5시~8시 월~토 6주일 근무입니다.
2월 4일 면접을 봐서 5일날 하루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6일날 요번주는 한가하니
10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월요일10일부터 목요일13일까지 4일 출근을 했더니
다시 금요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요번주도 한가하니 금토 나오지 말고
2월17일 월요일부터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꾸 가게 사정으로 나오지말라는데
그만둬도 되나요?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지금에라도 쓰는게 낳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9
근로계약서는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6일 근무를 약정하셨는데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 해약사유가 되므로 그만두실 수 있고,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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