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242**5
2020-02-16 16:04
0
11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에 하루일하는거 보고싶다하셔서 7시부터 12시까지 일했고 그 다음날부터 13시간씩 3일일했습니다 휴게시간없고 앉지도못하고 너무힘들어서 오늘 안나갔는데 월급을얼마 받을수있는건가요? 주6일 13시간근무 270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써주신거 신고가능한가요?4대보험이랑 휴식시간도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6
근로계약 미작성은 위법사항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미부여도 그렇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모두 시급을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