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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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42**5
2020-02-16 16: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에 하루일하는거 보고싶다하셔서 7시부터 12시까지 일했고 그 다음날부터 13시간씩 3일일했습니다 휴게시간없고 앉지도못하고 너무힘들어서 오늘 안나갔는데 월급을얼마 받을수있는건가요? 주6일 13시간근무 270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써주신거 신고가능한가요?4대보험이랑 휴식시간도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6
근로계약 미작성은 위법사항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미부여도 그렇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모두 시급을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미부여도 그렇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모두 시급을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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