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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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31
2020-02-16 15: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독서실 알바 두달정도 했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최저임금을 못받은걸로 신고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출퇴근 내역,사장과 카톡 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40
독서실 총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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