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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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80**9
2020-02-16 14: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5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휴학할 당시에 일을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2년 정도 다니고 그 후로는 될때만 일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졸업해서 요즘에는 다시 풀타임입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은적 없습니다. 일하는 4년 동안 시급은 만원이었고 (중간에 12000원으로 올리셨다고 하지만 저한테 따로 언급도 없고 월급에 다이내믹한 변화도 없어서 이건 뭐 알 수가 없네요..), 맡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먼저 15000원으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월급이 한참 부족해 여쭤보니, 4대보험 빠지고 거기에 퇴직금 8.3프로도 빠진답니다. 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네요. 퇴직금이 원래 퇴직연금의 개념인건가요..? 시급은 시급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인게 맞지 않나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싶어,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애초부터 알바몬에 선생님 공구하실때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함이라고 공구를 하신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대학교 휴학할 당시에 일을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2년 정도 다니고 그 후로는 될때만 일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졸업해서 요즘에는 다시 풀타임입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은적 없습니다. 일하는 4년 동안 시급은 만원이었고 (중간에 12000원으로 올리셨다고 하지만 저한테 따로 언급도 없고 월급에 다이내믹한 변화도 없어서 이건 뭐 알 수가 없네요..), 맡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먼저 15000원으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월급이 한참 부족해 여쭤보니, 4대보험 빠지고 거기에 퇴직금 8.3프로도 빠진답니다. 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네요. 퇴직금이 원래 퇴직연금의 개념인건가요..? 시급은 시급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인게 맞지 않나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싶어,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애초부터 알바몬에 선생님 공구하실때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함이라고 공구를 하신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35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현재 10300원 가량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데 시급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이며,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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