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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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36**8
2020-02-16 14: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44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고 세금 3.3% 떼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7.8~2018.10 까지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적이 있으며 다시 2018.12~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내일 퇴사 예정이고요. 입사 당시 시급으로 7000원대부터 현재 9440 까지 오르는 동안 시급을 노동 시간에 곱한 후 3.3% 뺀 것 말고는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주말 이틀 고정으로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부터 22시간 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평일 대타도 나간적 있고요. 세무사를 통해 알바들 알바비를 주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31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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