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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9j**a
2020-0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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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연속 (총)13일 중

3일은 5시간
10일은 6시간

최저시급 8590원 받고 일하였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ㅠ
계산 부탁드려요ㅠ

주급으로 계산하여
1주(7일)째는 39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67,002원)
2주(6일)째는 36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61,848원)
67,002x7 + 61,848x6 = 840,102
총 840,102원 제대로 계산한거 맞나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30
정확한 급여상담은 센터 인력사정상 불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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