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4대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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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33
2020-02-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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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4년10월21-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시작하여
15년3월1-정직등록 월급으로 4대보험 적용.
18년4월10-폐업.계약해지
18년4월12-재입사(사장바뀜)/18년9월1일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듣지못함.
-정직원 올라가면서 4대보험100% 사업주가 부담 한다는 내용 듣지못함.
-수개월이 지난후에 급여명세서와 통장에 찍히는 실급요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니 원래는 4대보험5:5인데 자기가100%다 내고 있다 그러길래 왜 그렇게 하냐 따로따로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동의없이 하고 있었고
명세서외 더 입금된부분은 그달매출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했다며 조금더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세서엔 보너스인센티브퇴직금그어떤 명목도 적힌게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요청하니 줄수 없다면서 퇴직금 요청하면
그동안 4대보험 대신 내준거 부당이득청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임금체불로 소송걸어 재산명시신청 까지해서
몇일전 승소해서 판결 난 상태이고 채무자 연락 와서
변제 하겠다고 연락왔는데,이제 돈 받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쪽에서 다시 소송걸진 않을까해서 소송걸지 않겠다는 합의서 같이 받을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표기한 급여액은 명세서금액외 통장에찍힌 실금액포함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29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청구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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