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알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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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359**5
2020-0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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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편의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주말 오전 07:00-14:00, 기간은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 한 기간은12월 말 부터 2/16일 까지 입니다.

해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가족여행을 위해 2/22,23일을 알바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2주전에 말했습니다. 2/8일에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는 미리 말 했고 사장님께서는 대타를 구해보고 안 되면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못 구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셨고, 저는 그게 해고라고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만 둔 알바한테도 연락 해볼 수 있는거고 다른 방안을 찾거나 사장님께서 대타를 해 주신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뒤 별 말씀 없었고 전 당연히 사람을 구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저 다음으로 일 할 사람을 구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토요일이면 자신이 대타를 할 수 있지만 일요일은 교회를 가서 안된다고 하면서 통보했습니다.

억울 하다고 말하였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말 뿐 이었습니다. 흔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착오같아 그럼 여행을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지만 저 다음에 일한 사람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로서는당장 다음주 부터 나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갑작스럽게 들었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한가요?

2/15일에 못 들은 이유는 시험을 보러가서 알바를 뺐습니다.
사장님, 평일 오전, 평일 오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이렇게 일합니다.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23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당해고 관련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재질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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