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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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38**2
2020-02-16 08: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었습니다 사정상 퇴사했다 다시들어오고 반복하였습니다
아무튼 18년 10월에 재입사를 하였고 그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매장이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00만원 넘는 금액을 받아서그런지 최저 임금? 시급? 이란걸 계산 안하다 20년 1월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모자란걸 알게되어서 근로계약 문의를 하였는데 기다리란 말만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던 중 2월에 계약서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사장님 말로는 노무사랑 조율했으니 사인해 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만족을 못하여서 결국 퇴사결정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받기만하고 사인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17일에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저희매장은 1년(최저시급이 오르면)마다 재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었습니다 사정상 퇴사했다 다시들어오고 반복하였습니다
아무튼 18년 10월에 재입사를 하였고 그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매장이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200만원 넘는 금액을 받아서그런지 최저 임금? 시급? 이란걸 계산 안하다 20년 1월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모자란걸 알게되어서 근로계약 문의를 하였는데 기다리란 말만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던 중 2월에 계약서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사장님 말로는 노무사랑 조율했으니 사인해 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만족을 못하여서 결국 퇴사결정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받기만하고 사인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17일에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저희매장은 1년(최저시급이 오르면)마다 재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인만 안받으신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명확히 가능하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이면 포괄임금제가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명확히 가능하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이면 포괄임금제가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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