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375**9
2020-02-16 02: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금 20만원 정도 걸었었음. 처음 일한 사흘치 돈만큼 일하고 나중에 관둘때 받는 시스템이었음.
근데 알바 면접볼때 매니저가 이 계약금 20만원이 3개월 이상 안하면 다 못받는단 사실을 말을 안해줌. 어이가 없었음;; 관둘때 사장님이 계산기로 소득세랑 보험 이모저모 떼서 11?12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때 어이가 없엇ㄷ........
그러면 3개월 수습 끝나고 나서는 소득세 안뗀다는 얘기인가..?몬소리지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저 이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17
자세한 사실관계가 적혀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만 미루어본다면,
계약금 등을 미리 정하고 나중에 근무를 안하면 공제하는 등의 시스템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공제 등은 위법이고, 실제 근무하신 시간만큼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을 미리 정하고 나중에 근무를 안하면 공제하는 등의 시스템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공제 등은 위법이고, 실제 근무하신 시간만큼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으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