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급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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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69**7
2020-02-16 01: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때 수습기간 3~4일은 무급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몇시간씩 근무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1시간 씩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근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4시간 5시간 5시간 총 14시간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근무한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4시간 5시간 5시간 총 14시간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근무한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4:15
아무리 수습근무라고 하더라도(수습근무로 인정받으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야 합니다.) 그 것이 근로인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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