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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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im0**0
2020-02-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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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시부터 21시까지 피자집에서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지급받아야하는데,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않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한 포스기 상의 주문내역을 7일치 확보했는데, 이정도면 5개월간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가능한가요?

아니면 5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있어야 입증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3:29
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5개월간의 휴게시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일보다는 다소 장기의 기록이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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