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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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혀누
2020-02-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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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피시방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 일하는 시간 12시간중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있어 실 근무시간 9시간으로 쳐 일급 8만5천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주 5일 12시간씩 피시방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공고를 봤을 땐 휴게시간을 완전히 주는 줄 알고 9시간일하고 주휴수당 포함해 8만 5천원으로 준다길래 알겠다한건데 알고보니 1인 체계 피시방이라 따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사장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피시방이 노는 시간이 많아 그 시간을 재보니 4시간 이상이더라 하면서 3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한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 3시간이 기재되어있고
알바몬 공고도 마찬가지이며 , 일급은 바로바로 당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고 이 부분이 애매해 자기들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수습기간3개월에도 월급에 90%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급 8.5로 똑같이 준다 합니다 수습기간이 지나도 일급 8.5는 똑같구요

그치만 제가 알라본 바로는 1인 체계로 휴게시간이 완전하지 않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어 12시간 일한거와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수습기간에도 일급 8.5가 넘는 걸로 알고있어요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아님 일은 계속 하다 나중에 신고를 해도 문제없이 못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3:18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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