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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nsin
2020-02-15 2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근무시작하였을때 일주일 2일 근무시간 15미만, 시급 만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두달정도 일하다 담당자가 바껴서 요일을 조정해
2주 일주일 3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2주 일주일 2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새로온 담당자가 위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ㅇ (미교부)
주휴수당은 말도 안되지만 (최저시급보단 시급이 높았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다며 안준다했고, 따로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최저 + 주휴로 준다며 10308이니
308원씩 더 주는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2주는 15시간 미만이라 최저시급을 받게됨)
우선 이렇게 최저+주휴로 받다가
나중에 신고를해서
작년과 올해 일한 기간만큼
1. 계약서대로 (원래시급 만원+주휴)를 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알바라도 그만둘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격주로 15시간 이상이되어서.. 한달 평균으로는 70시간 이상근무 )
3.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약서와 다르게 시급을 맘대로 바꿔도 문제가없나요?
4.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도 가능할까요?
두달정도 일하다 담당자가 바껴서 요일을 조정해
2주 일주일 3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2주 일주일 2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새로온 담당자가 위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ㅇ (미교부)
주휴수당은 말도 안되지만 (최저시급보단 시급이 높았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다며 안준다했고, 따로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최저 + 주휴로 준다며 10308이니
308원씩 더 주는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2주는 15시간 미만이라 최저시급을 받게됨)
우선 이렇게 최저+주휴로 받다가
나중에 신고를해서
작년과 올해 일한 기간만큼
1. 계약서대로 (원래시급 만원+주휴)를 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알바라도 그만둘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격주로 15시간 이상이되어서.. 한달 평균으로는 70시간 이상근무 )
3.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약서와 다르게 시급을 맘대로 바꿔도 문제가없나요?
4.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53
1.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동의 없이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동의 없이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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