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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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6**1
2020-02-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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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월30일부터 2월9일까지 2주간 일하다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1.알바첫주에는 주4일 근무했고 3일은7시간씩 하루는 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또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2.알바 둘째주에는 주 3일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19:00-2:00근무 라적혀있었으나 손님이 별로 없어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한적이있습니다. 이 경우에 알바비는 제가 일한만큼만 받는건지,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주휴수당은 퇴사한주에는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첫째주 일한것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가게직원이 사장님,주방이모,주방보조,알바생1,알바생2 이렇게 5명이었으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5.자꾸 자기네는 매달15일날 월급주는게 원칙이라그러면서 1월에이틀일한것,2월에1주일한것을 3월 15일날 주려하는데요,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에따라 퇴사일 기준으로14일이내에 임금받아야하는게 맞죠?참고로 저는 3월15일날 임금받는걸 수락하적없습니다.만약,이를 어길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나요?

6.근로계약서작성할때 계속 최저에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포함되있다고 말하던데 (그래서 8590)원 그렇게 말했으면 딱 최저만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44
1.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일한만큼 지급받되, 손님이 없어 강제로 퇴근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주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첫째주 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순 인원수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연인원/가동일수로 판단), 매일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일을 해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5.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6.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약정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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