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로 일당직이면 심야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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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yu**2
2020-02-15 18: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일하는 곳이고
다수의 일당직 알바가 많은 물류센터입니다
인력업체 끼고 일하는데
9시간근무 오후 3시반에서 익일 12시 반까지 일합니다
10시부터 심야수당이 붙는데
제가받는 82,000원으르는 심야수당이 포함이 안되네요
모집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고
고용보험 세금도 안떼고 일급 그대로 받습니다
불법아닌가요?
다수의 일당직 알바가 많은 물류센터입니다
인력업체 끼고 일하는데
9시간근무 오후 3시반에서 익일 12시 반까지 일합니다
10시부터 심야수당이 붙는데
제가받는 82,000원으르는 심야수당이 포함이 안되네요
모집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고
고용보험 세금도 안떼고 일급 그대로 받습니다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39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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