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급여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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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670**3
2020-02-15 12:04
1
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7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 시급으로 주 6일 근무에 주휴수당(4일)이 포함되어 총 30일 일했습니다. 또한 연장을 1시간씩 총 8번했는데 제 계산과 달리 2079200원을 월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4시간 근무하고 짤려서 4시간 일한 값도 해당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28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월 1일에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L_28670**3
    2020-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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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월급은 제대로 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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