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시간 30분 지급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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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40**4
2020-02-15 13: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그 중 휴식 시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월 11일부터 한복대여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게시물을 올리신 분이 공고에 근무 시간은 1:30~6:00pm라고 적으셨고, 근무 시간 협의 라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한지 4일이 됐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해당 가게에서 관습적으로 계약서는 한 달 근무 후에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인 건 알지만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 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식 시간에 관해 질문 드릴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현재는 휴게 시간 없이 4시간 반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같은데요, 그냥 4시간으로 계약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처에 마땅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휴게 시간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4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하면 제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저는 2월 11일부터 한복대여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게시물을 올리신 분이 공고에 근무 시간은 1:30~6:00pm라고 적으셨고, 근무 시간 협의 라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한지 4일이 됐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해당 가게에서 관습적으로 계약서는 한 달 근무 후에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인 건 알지만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 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식 시간에 관해 질문 드릴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현재는 휴게 시간 없이 4시간 반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같은데요, 그냥 4시간으로 계약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처에 마땅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휴게 시간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4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하면 제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32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고, 계약서상에 명시하신다면 말씀하신 내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시간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4시간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4시간 30분으로 계약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4시간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4시간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4시간 30분으로 계약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4시간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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