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제 등본을 잃어버리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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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38**9
2020-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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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넣으려는데, 통장사본이랑 등본을 아직 안 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후에 돈 입금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알바 2주차 시점)

제가 알바 3일차 때, 통장사본과 등본을 먼저 드렸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리셨나봐요. 그래서 혹시 길가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지 물어보니까, 길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민등본이라 저 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정보도 다 들어있는데,, 불안해서 어찌합니까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23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수 있으나, 이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현실적으로 이미 분실을 하였다고 하니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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