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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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8**0
2020-02-15 09: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수목금 10:30-15:00 까지 근무하며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빠진날 없이 근무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그만 둘 예정이라 주휴수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한가요?
혹시 가능 하다고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잇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빠진날 없이 근무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그만 둘 예정이라 주휴수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한가요?
혹시 가능 하다고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잇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20
말씀하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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